기부금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 줄이고 싶다면?
공제 대상과 방법만 알면 간단히 해결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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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과 종류
기부금 종류 | 공제 대상 | 대상 기관 | 특징 |
정치자금 | 본인 | 정당, 후원회 | 10만 원 전액 공제 |
법정기부금 | 본인, 부양가족 | 국가, 지자체 | 근로소득 100% |
지정기부금 | 본인, 부양가족 | 종교단체, 복지 | 근로소득 30% |
고향사랑 | 본인 | 지방자치단체 | 연 2,000만 원 |
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크게 네 가지예요.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. 반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)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죠. 예를 들어, 대학생 자녀가 복지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법정기부금은 범위가 넓어요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학교 등에 낸 기부금이나 이재민 구호금, 국방헌금 등이 포함돼요. 근로소득 100%까지 공제 가능해서 한도가 높죠.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으로, 근로소득 30%까지 공제돼요.
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해요. 정당이나 후원회에 낸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, 초과분은 15% 공제돼요.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도 포함되니 확인하세요.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부터 연 2,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:)
영수증은 필수예요.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안 되면 기부처에 요청해야 하죠.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이어야 공제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!
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
기부금 종류 | 공제율 | 공제 한도 | 2025년 특례 |
정치자금 | 10만 원: 100%, 초과 15% | 근로소득 100% | 3,000만 원 초과 25% |
법정/지정 | 1,000만 원 이하 15% | 법정: 100%, 지정: 30% | 3,000만 원 초과 40% |
고향사랑 | 10만 원: 100%, 초과 16.5% | 연 2,000만 원 | 답례품 30% |
공제율은 기부금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.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1,000만 원 이하 15%, 초과분은 30% 공제되며, 2025년엔 3,000만 원 초과 40%로 상향돼요.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, 초과분 15%, 3,000만 원 초과 25% 공제죠.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전액, 초과분 16.5% 공제돼요.
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달라요.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100%, 지정기부금은 30% 한도예요.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연 2,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죠. 한도 초과분은 법정, 지정기부금에 한해 10년 내 이월 공제 가능해요 :)
2025년 특례를 챙기세요. 2025년엔 3,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40% 공제율 적용돼 고액 기부자에 유리해요. 고향사랑 답례품은 기부액 30% 이내로 받을 수 있어 추가 혜택이죠. 미리 계획하면 절세 효과 커요!
계산 전 확인하세요. 공제율 적용 시 기부금 종류별 우선순위가 있어요. 정치자금, 고향사랑, 법정, 지정 순으로 계산하니 공제 순서를 알아두면 세액 계산이 쉬워져요. 홈택스에서 공제 한도 확인 가능해요.
기부금 세액공제 방법과 절차
단계 | 내용 | 필요 서류 | 비고 |
기부 | 공제 대상 단체 | 영수증 | 주민번호 필수 |
제출 | 연말정산 간소화 | 영수증 PDF | 회사 제출 |
확인 | 홈택스 조회 | 공제 내역 | 1월 중순 |
기부금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처리돼요.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PDF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. 기부금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야 공제되니 확인하세요. 간소화에 안 잡히면 기부처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.
기부 시점도 중요해요. 2025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. 12월 말 마감에 몰리면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. 특히 고액 기부는 2025년 40% 공제율 적용되니 계획적으로 기부하세요 :)
이월 공제도 가능해요. 공제 한도 초과 시 법정, 지정기부금은 10년 내 이월 공제 가능해요. 이월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과거 기부금도 점검해보세요.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!
직접 신고도 가능해요.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사업소득 100%까지 공제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의하면 절세 효과 커요.
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경우 | 기부금 | 공제액 | 조건 |
정치자금 | 120만 원 | 26.5만 원 | 본인 기부 |
법정기부금 | 3,000만 원 | 750만 원 | 근로소득 8,525만 원 |
고향사랑 | 30만 원 | 13.3만 원 | 답례품 가능 |
정치자금 120만 원 기부 시 계산해 볼게요. 10만 원은 전액 공제, 나머지 110만 원은 15% 공제로 26.5만 원(10만+110만×15%) 절세돼요. 지방소득세 10% 추가 공제도 포함되죠.
법정기부금 3,000만 원 기부 예시예요. 근로소득 8,525만 원인 경우, 1,000만 원까지 15%, 2,000만 원은 30% 공제로 750만 원(1,000만×15%+2,000만×30%) 절세돼요. 2025년엔 40% 적용 가능해요 :)
고향사랑기부금 30만 원 기부 시요. 10만 원 전액, 나머지 20만 원은 16.5% 공제로 13.3만 원 절세되고, 9만 원 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.
실제 적용은 꼼꼼히 확인하세요. 공제액은 결정세액 이내로 제한돼요. 홈택스에서 결정세액 확인 후 기부 계획 세우면 효율적이에요!
마무리 간단요약
- 공제 대상 확인. 정치, 고향사랑은 본인만, 법정, 지정은 부양가족도 가능.
- 공제율 챙겨요. 1,000만 원 이하 15%, 2025년 3,000만 원 초과 40%.
- 영수증 필수. 홈택스 간소화로 제출, 주민번호 확인하세요.
- 예시는 참고. 3,000만 원 기부 시 750만 원 절세 가능.
- 미리 준비. 12월 말 마감, 이월 공제도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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