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했는데 세금도 줄일 수 있다?
기부금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율 간단히 정리해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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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과 종류
기부금 종류 | 대상 | 공제 주체 | 한도 |
정치자금 | 정당, 후원회 | 본인 | 근로소득 100% |
고향사랑 | 지자체 | 본인 | 500만 원 |
법정기부금 | 국가, 공공기관 | 본인, 부양가족 | 근로소득 100% |
지정기부금 | 공익법인 | 본인, 부양가족 | 근로소득 30% |
종교단체 | 등록 종교단체 | 본인, 부양가족 | 근로소득 10% |
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요.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만 공제되지만,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돼요. 예를 들어, 대학생 자녀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죠. 단, 종교단체 기부금은 등록된 단체에 한해 공제 가능해요.
법정기부금은 한도가 넉넉해요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적십자사 같은 공공기관에 기부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100% 한도로 공제돼요. 지정기부금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경우로, 근로소득의 30%까지 공제 가능하죠. 종교단체는 10%로 한도가 낮아요.
공제 주체를 잘 확인해야 해요. 정치자금, 고향사랑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지만, 법정·지정기부금은 소득 요건 충족 부양가족 포함이에요. 예를 들어, 소득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. 1365 기부포털에서 공익단체 확인 가능해요 :)
한도 초과분도 챙길 수 있어요. 기부금이 한도를 넘으면 최대 10년 이월 공제 가능해요. 법정·지정기부금에 한해서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, 기부금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.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 안 되니 주의하세요!
기부금 세액공제율과 계산 방법
기부금 종류 | 금액 구간 | 공제율 | 특이사항 |
정치자금 | 10만 원 이하 | 100/110 | 지방소득세 포함 |
정치자금 | 10만-3천만 원 | 15% | - |
고향사랑 | 10만 원 이하 | 100/110 | 답례품 제공 |
일반기부금 | 1천만 원 이하 | 15% | 2024년 40% 한시 |
일반기부금 | 3천만 원 초과 | 40% | 2024년 한정 |
공제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. 일반기부금(법정·지정·종교단체)은 1천만 원 이하 15%, 1천만 원 초과 30%, 2024년 한시로 3천만 원 초과 시 40% 공제돼요.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거의 전액(100/110) 공제되고, 초과분은 15% 적용이에요.
계산은 간단해요. 예를 들어, 2천만 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면, 1천만 원은 15%(150만 원), 나머지 1천만 원은 30%(300만 원) 공제돼 총 450만 원 세액공제받아요. 정치자금 30만 원 기부 시 10만 원은 100/110(약 9만 원), 나머지 20만 원은 15%(3만 원) 공제돼요.
2024년 한시 혜택 놓치지 마세요. 2024년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40% 공제율 적용돼요. 고액 기부자는 이 기회에 더 큰 절세 효과 볼 수 있죠. 단, 공제액은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결정세액 확인하세요 :)
순서도 중요해요.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→고향사랑→특례→우리사주→일반기부금 순이에요. 한도 높은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 적용되니, 전략적으로 기부 계획 세우면 절세 효과 커져요. 계산 복잡하면 홈택스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!
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방법
단계 | 필요 서류 | 제출처 | 비고 |
1. 영수증 발급 | 기부금 영수증 | 기부단체 | 일련번호 필수 |
2. 간소화 확인 | 홈택스 자료 | 국세청 | 1월 중순 |
3. 제출 | 영수증, 명세서 | 회사 | 2월 말까지 |
기부금 영수증은 필수예요.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일련번호 있어야 공제 가능해요.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속 증명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되면 편리하지만, 누락 시 단체에 직접 요청해야 해요.
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해요.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해요.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죠. 누락된 내역은 기부단체에 문의해서 추가 제출하세요 :)
회사에 제출하면 끝! 준비한 영수증과 명세서를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처리돼요. 정치자금은 별도 영수증 필요하니 선관위 발급 자료 챙기세요.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되면 서류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!
팁 하나 드릴게요.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으면 공제율 높아져요. 가족 기부금 합산해 소득 많은 사람 명의로 공제 신청하면 절세 효과 커지죠. 홈택스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공제액 확인해보세요 :)
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상황 | 기부금 | 공제액 | 비고 |
공익법인 | 1,500만 원 | 300만 원 | 30% 한도 |
정치자금 | 20만 원 | 12만 원 | 100/110 적용 |
고향사랑 | 30만 원 | 13.3만 원 | 16.5% 적용 |
공익법인 기부 사례를 보죠. A씨가 1,500만 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어요. 1천만 원은 15%(150만 원), 나머지 500만 원은 30%(150만 원) 공제돼 총 300만 원 절세돼요. 근로소득 5천만 원이라면 30% 한도(1,500만 원) 내에서 전액 공제 가능하죠 :)
정치자금 기부도 쉬워요. B씨가 정당에 20만 원 기부했어요. 10만 원은 100/110(약 9만 원), 나머지 10만 원은 15%(1.5만 원) 공제돼 총 12만 원 절세돼요. 지방소득세 10%도 포함된 금액이라 실질 전액 공제와 비슷하죠!
고향사랑 기부도 매력적이에요. C씨가 지자체에 30만 원 기부했어요. 10만 원은 100/110(약 9만 원), 나머지 20만 원은 16.5%(3.3만 원) 공제돼 총 13.3만 원 절세돼요. 답례품도 받으니 일석이조예요 :)
실제 적용 사례 참고하세요. 기부금 공제는 소득과 기부금 종류 따라 달라져요.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한도 계산하면 정확해요.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추천드려요!
마무리 간단요약
- 대상은 다양해요. 본인,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가능, 정치자금은 본인만.
- 공제율 확인하세요. 1천만 원 이하 15%, 2024년 3천만 원 초과 40%.
- 영수증 챙겨야 해요. 일련번호 있는 영수증,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.
- 계산은 간단해요. 금액 구간별 공제율 적용, 홈택스 시뮬레이션 추천.
- 절세 팁 드려요. 소득 높은 사람 몰아주면 공제액 커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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